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SK 최태원·최재원 형제에게 항소심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태원 회장이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최 회장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횡령에 주도적이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최재원 부회장을 공범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형제가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펀드를 조성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자백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면서 풀려났습니다.
SK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