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어촌계장이 150억 원대 허위계산서를 발급해 전국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 130여 곳에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무 당국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여수 모 어촌계장 61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어촌계 명의로 150억 원어치의 패류를 생산해 판매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꾸
조사 결과 이 어촌계의 3년간 매출액은 20억 원에 불과했지만, 허위계산서 탓에 영세 어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 허위계산서를 받은 10여 개 업체, 20여 명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