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돈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 돈 3천500억 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