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노씨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
1·2심은 노씨에 대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