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안의 내용을 보면 역시 대선공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게되는지 선한빛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노인이 받게 되는데, 액수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차등지급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인데요.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은 덜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20만 원 전액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년보다 1년 씩 늘어날수록 수령액은 1만 원씩 깎여서 20년 이상을 가입한 사람은 10만 원밖에 타지 못합니다.
다만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부었다고 해도 손에 쥐는 기초연금 액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는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2028년 이후 가입자는 가입한 지 15년 된 사람까지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 지급되고 30년 이상인 사람이 10만 원을 타게 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지급 대상도, 지급 액수도 모두 줄어든 건 확실한 셈인데요.
정부는 이 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심의를 거친다는 복안이지만, 벌써부터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