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작업장에서 해삼을 가공해 중국으로 유통한 혐의로 56살 유 모 씨 등 4명을 검
유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한 무등록 시설에서 해삼 15톤을 불법 가공한 뒤 중국에 유통해 3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와 중국으로의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태안 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작업장에서 해삼을 가공해 중국으로 유통한 혐의로 56살 유 모 씨 등 4명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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