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북 문경시 한 공장에서 불법 색소를 사용해 오미자차와 진액 1만 8천 병, 시가 1억 9천만 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검붉은 색을 내기 위해 천연식품이나 차 종류에 사용할 수 없는 네덜란드산 베리류색소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해당 제품을 전국 150여 개 가맹점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