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업무용 노트북을 경찰에 넘기기 전 사이버 활동 흔적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지우려 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가 작년 12월 11~13일 서
한편 검찰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고 지목한 게시글 가운데 일부는 신문 기사나 사설·칼럼 내용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