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 사업자의 장기 체납에 따른 계약 중도 해지의 후속 조치로 상가 관리를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상인들이 9% 인상된 대부료의 납부를 거부하고 장기 체납하자 상인 대표가 중심이 된 수탁 운영 사업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 사업자의 장기 체납에 따른 계약 중도 해지의 후속 조치로 상가 관리를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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