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승객의 동의 없이 택시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2살 임 모씨에 대해 징
재판부는 누구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해서도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서 무선 장비를 이용해 생방송을 했고 지난해 12월 택시에 탄 33살 박 모 씨 등이 대화내용을 몰래 방송했다며 고소해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승객의 동의 없이 택시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2살 임 모씨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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