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인격적 대우 등의 원칙을 담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오늘부터 10개 기업 등과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대문과 구로 등 4곳에 무료 상담을 해주는 알바신고센터도 설치해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사례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