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일가친척인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 등과 공모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모 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조 씨가 이 씨와 함께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실제 청탁 여부와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