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여부를 결정할 감찰위원회가 이번 주초 소집 통보될 예정입니다.
본격 감찰이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혼외아들 여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감찰관실이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전 기초자료 수집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번 주초 감찰위원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규정상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의 일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해 내일(22일) 통보가 이뤄지면 회의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결과 감찰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법무부 감찰의 핵심은 역시 혼외아들 여부인데, 민간인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어 유전자 검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들로 지목된 채 군의 유학 경비 출처와 임 씨의 도곡동 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가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할 때 1억 원 이상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채 총장이 이미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라 알맹이 빠진 감찰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