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던 10대 6명이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을 훔쳐 법원으로부터 여섯달간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입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의 한 청소년 보호치료 시설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보호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18살 이 모 군 등 6명은 그제(18일) 이 시설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 군 등은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법원의 보호 처분을 선고받아 지난 6일부터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섯달 동안 합숙 교육을 해야 하지만 입소한 지 2주일도 채 안돼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 인터뷰 : 시설 관계자
- "(보호시설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룻밤 자고 하면 나가고 싶어하죠. 항상."
법원에서 내리는 청소년 보호 처분은 총 10단계.
1단계는 보호자에게 넘겨 교육을 받게 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져 10단계는 소년원에 장기 송치하게 됩니다.
보호시설에서 무단 이탈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사해 처벌 수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군 등 5명은 내일(21일)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한 명의 거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tesuo85@naver.com]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 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