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신씨는 어제(16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갈현동 골목길에서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세워진 차량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주차하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창문으로 튄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시 차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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