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총15번 연장했습니다.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