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액에만 반응해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다고 속여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68살 이 모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개발한 시약의 효능을 과장한 뒤 신고도 하지 않고 9백 명을 상대로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판매한 시약은 정액뿐만 아니라 소변, 우유, 두부 등 다른 물질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액에만 반응해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다고 속여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68살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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