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발 식품에 이어 고카페인 음료도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TV광고가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행정 예고된 고시는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된 후 법률 시행 시기인 내년 1월 말 같이 시행됩니다.
비만 유발 식품에 이어 고카페인 음료도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TV광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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