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2백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를 빼돌린 혐의로 통운회사 대표 5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화물차 운
경찰 조사 결과 화물업계에서 운송료를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6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2백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를 빼돌린 혐의로 통운회사 대표 5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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