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
있어 이번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되고 지적인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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