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를 이식 승인 없이 불법 양식해 판매하려 한 양식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9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전북 완주군 한 양어장에서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길이 10㎝의 중국산 어린 미꾸라지 4.4t을 몰래 사들여 양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이식용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선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