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 공사채 발행 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앞으로 여섯 달간 지방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키고, 내년도 경영 평가에서도 감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용인도시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승인받지 않은 300억 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안행부로부터 모두 1천900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지만 지난 7월, 4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승인 범위를 300억 원 초과했습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13개 지방개발공사의 지방 공사채 운영 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