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미납추징금은 모두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약 23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추징할 수 있을까요?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징금만 23조 원 넘게 내야 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선고 10년이 지났지만, 겨우 840억 원만을 냈을 뿐입니다.
미납 추징금만 22조 9천460만 원,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90%에 달합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각각 1천9백억과 1천2백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버티기'가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가족 명의의 재산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공직에 몸담지도 않아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에 대해서도 가족 등 제3자를 대상으로 추징할 수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태.
법만 개정되면, 전 전 대통령처럼 곧바로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기 투항시킨 검찰의 칼날이 김 전 회장과 같은 '비리 기업인' 에게도 겨눠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