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미술품 수백점의 환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해 놓은 '책임재산' 중 미술품은 600여점으로 가액은 100억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전씨 본인 소유의 미술품은 서울 연희동 사저에 있던 풍경화 1점. 검찰에 압류된 이 그림은 서양화가 이대원 화백의 작품으로 시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씨 장남 재국씨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파주의 시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국씨의 미술품 554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미술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화첩(시가 6억∼7억원 상당),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 예술가의 작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본뜬 실크스크린 판화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두차례에 걸쳐 미술품을 감정하고 3차로 고미술품만 따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과정을 거쳐 이들 미술품 가액을 약 5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재국씨는 지난 10일 발표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시가 40억 상당의 미술품(약 50점)을 추가로 내놓기로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공매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미술품 수백점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캠코에는 '미술품을 언제 공매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