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싸구려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모 도자기 경매 판매업체 대표 51살 강 모 씨 등 2명을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3살 박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중국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들인 싸구려 골동품 450여 점을 '국보급 문화재'라며 76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 3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
이들은 또 중국을 오가면서 마취 성분이 있는 북한산 주사액 600여 개를 몰래 들여와 '김일성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