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
신 씨는 지난 4월 서울 등촌동의 한 주택가 횡단보도에서 56살 서 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혀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5백5십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한 뒤 신 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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