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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