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 교육비 문제로 다투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9일
경찰 조사 결과 평소 남편의 폭언 등에 시달리던 A 씨는 남편 몰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자녀 교육비로 쓰던 게 걸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 교육비 문제로 다투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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