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초기 대응을 했다며 징계를 당한 오원춘 사건 담당 경찰 간부에 대해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당시 오원춘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 모 씨가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조 과장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징계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