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승용차가 절반이나 찌그러졌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빠른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차량, 앞유리가 쩍쩍 금이 가고 앞바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35살 왕 모 씨는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012년식 올 뉴모닝 디럭스.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앞좌석 양쪽에 에어백이 달려 높은 안정성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고 왕 씨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왕 모 씨 / 사고 피해자
- "안전성 하나 믿고서 구입을 했는데 에어백은 단 하나도 터지지가 않아서…. "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피해자가 탔던 사고 차량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지만, 에어백은 그대로입니다."
기아차 측은 사고 충격이 에어백이 작동하는 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기아자동차 관계자
- "차 상태로 봐서는 충격량이 전달할 만큼 측면이나 정면에 대해서 충격이 가한 것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
전문가들은 해당 사고 충격이라면 에어백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중앙분리대를 부딪쳤을 때 충돌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센서가 동작하면서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
2010년부터 3년 동안 에어백 미작동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25건.
하지만, 결함을 인정해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