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또 다시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정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할
위헌제청된 병역법 88조는 현역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를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