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구속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여부는 오늘(5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국정원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10일 동안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국정원에서 구속기간을 열흘 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의 경우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열흘 간의 국정원 수사를 마치면, 이 의원의 신병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후 한차례 더 연장할 수가 있어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
결국 구속되면, 이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30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한 후 6개월 안으로 1심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1심 선고는 내년 3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