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놓은 채소가 상해 함부로 버렸다면, 그 행위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
재판부는 폐기물이 분명한 썩은 무를 창고에서 치우는 행위는 무단투기라며, 주인이 누구인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1년 농산물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겨놓은 무 186톤을 가져가지 않자, 임의로 인근 토지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