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물을 요약한 번역물을 유통시켜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외 도서 요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번역물을 판매했다가 기소된
재판부는 해외업체도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요약본을 판매해왔다면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미국 도서 요약업체와 계약을 맺고 요약물 번역본을 권당 2~3천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해외 저작물을 요약한 번역물을 유통시켜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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