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해 결제 대금 5천5백만원을 챙긴 이 모씨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이 씨는 추석연휴에 택배업체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 배송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올포유'라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씨
경찰 관계자는 포털 검색순위의 경우 대부분 광고료를 내면 상위에 올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