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써준 대가로 전 남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주부 윤 모 씨.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형집행 정지로 나온 이후 5차례나 연장하면서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과장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윤 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 모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류 회장과 박 교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 "오전에 진료하셨다는데 지금은 없으시다는 데요. 오후에는 진료가 없으셔서요."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윤 씨의 주치의 박 교수와 전 남편 류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