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5.31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진석규 경남 함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석규 함안군수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5월 30일 거리유세에서 "어제 모 인사가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원에게 500만원 돈 뭉치를 던져 놓고 가 받았는데 상대 후보 측에서 만들어 낸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군수는 또 같은 달 상대후보가 지역 특산품인 수박 문제를 언급한 TV선거토론회 내용을 음성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상대 후보 측이 유세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돌리려다 거부당했다고 말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초 관내 식당에 들러 2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
진 군수는 이에 대해 "선거 당시 나를 심하게 음해한 상대 후보가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고, 식당에 잠시 들러 주민 요구에 따라 짤막한 인사말을 전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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