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며 기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세무조사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허씨는 모 섬유회사 대표 문모씨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수행비서라고 소개한
허씨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진짜 실력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로비 자금에 대해 허위 차용증을 써 놓는 등 검찰 수사에 미리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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