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8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횡령 과정에서 김원홍 전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김원홍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선지급금으로 송금하도록 승낙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8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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