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하더라도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압류액만 600억 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어떻게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줄기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 전 대통령 본인의 재산과, 차명으로 관리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산입니다.
먼저 본인 재산, 예컨대 자택에서 가져온 고가의 미술품이나 집기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공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일가재산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압류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정말 비자금 등 범죄를 통해 축적된 재산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사실은 전두환의 재산이다'하고 당사자가 인정해버리면 역시 공매에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이를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결국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야 비로소 해당 재산을 공매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공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경매가 벌어집니다.
입찰자격에 제한은 없고, 성인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공매에 넘어가고 또 이걸 다투고 하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자진납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