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3일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김 모 전 보광그룹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경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4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