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피의자를 구속 사유가 아닌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추가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보받지 않은 채 수사접견을 받아
또 인권위는 관련 절차가 없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피의자를 구속 사유가 아닌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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