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습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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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감사조사에서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화장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두고 논의한 기록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철거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는 2012년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들며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을 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또한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로,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돼왔습니다.
도교육청은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1차 서류조사, 2차 방문조사(177교)를 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 및 운영한 25교를 잡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지원예산 200만∼500만원 부당수령 3교, 분할수의계약 2교 등 모두 7교(관계자 13명)에 경고,
네티즌들은 “말도 안하고 몰래 CCTV 설치라니...그것도 화장실에! 대박이네” “교사들도 몰랐다니 무섭다” “아무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거라지만 이건 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