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의 대표 사건인 허원근 일병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22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본 원심과 달리 M16 소총을 스스로 3발을 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폐나 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기 수사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1심에서는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