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어린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앞으로 시간당 6,00
강남구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15개월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과 아동의 부모, 조부모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강남구에서 어린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앞으로 시간당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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