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례 분양된 아파트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싸게 분양받은 것도 모자라,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불법부동산거래, 즉 다운 계약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입주가 시작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2천여 가구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1천200여 가구가 특례 분양됐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70만 원선, 일반 분양가보다 가구당 2천만 원 가까이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하지만, 전매 제한이 풀리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은 8천만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프리미엄 자체는 (84제곱미터)D 타입 5호 줄은 8천에서 8천500만 원…."
국토교통부가 공식 확인한 13개 공사직원의 전매 물량은 350여 건에 달합니다.
전체 공사직원 분양 몫 1천240여 가구의 35%가 넘는 물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탈루를 위한 다운 계약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프리미엄 8천700만 원 하고, 1억 원 중에서 프리미엄은 2천만 원 적으니까…6천500만 원은 현금으로 갖다 주고…."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모자라, 공기업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