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호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다른 시간대의 2배인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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