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 원인을 제공한 여성은 유부남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