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잠자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나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
간음 목적의 약취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10년으로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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