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투자자 48살 김 모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생방송과 영화 등을 고화질로 볼 수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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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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